1. 자동차가 현재 등록된 주에서 자동차를 이모님 명의로 부터 본인 명의로 이전(판매/혹은 가족 양도)후, 타주 이주 후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2.다른 방법은 타주 이주 후 자동차만 등록하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주에선 주 운전면허증 취득 후 차량 등록이 가능하니 이 방법은 힘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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