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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교 4학년 아들이 약 12,000불의 소득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ga196****
조회4,678 공감0 작성일10/30/2013 9:36:29 AM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아들이 위의 금액정도의 소득이 있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 FAFSA를 또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부부의 dependent로 하는 게 좋은 지, 아니면, 아들이 스스로 세금보고를 하는게 좋을지요?
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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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13 9:58:11 AM
질문만 봐서는 상황이 조금 막연하기는 합니다. 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기에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4세 이상 자녀는 위의 소득이면 싱글로 보고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13 10:21:37 AM
아드님이 부모의 dependent로 들어 갈수 있는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아드님은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드님이 부모님의 dependent인 경우는 아드님의 소득신고서에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24세미만의 풀타임 학생이 부모의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부모가 자식의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 해야 합니다. 아드님의 소득이 $12,000이라면, 부모가 생활비 절반 이상을 부담했다는 근거가 약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드님의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보고 하시는 것이 유리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13 1:56:54 PM
위 두분의 조언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보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1.아드님 세금신고 해야 합니다.
2.부모님 세금신고시 아드님을 세법조건이 맞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3.아드님과 부모님 세금신고 하면서, 아드님의 인적공제액(2013년의 경우 $3,900)을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인지, 사전 계산하여
우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절대 양쪽에서 인적공제를 해서는 않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J**ga196**** 님 답변 답변일 10/30/2013 11:30:16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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