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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전세돈을 가져오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ga196****
조회4,222 공감0 작성일10/30/2013 9:33:36 AM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전세돈을 약 10만불정도 가져 오려 합니다.
세금신고시, 전세금은 신고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어, 동생이 받아서 보내 주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어차피 여기서 학자금때문에 써야 하는데, 신고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받아도 문제가 없을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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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13 10:02:16 AM
1.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도려줘야 할 것으로 월세와 달리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전세금은 비록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세금이 한국에서 자신의 금융상품이나 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면 해외계좌가 발생하므로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전세금이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되도 해외계좌는 발생한 것입니다. 이 점을 조심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13 10:15:47 AM
먼저 분의 설명을 세금문제에서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만약을 위한 조언을 할까 합니다.즉 송금받아 오시는 돈이
IRS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의 미리 대비를 위한 조언입니다.

한국에서 송금 할 때 $50,000 이상이므로 은행에서 송금용도와
자금출처를 제시 하실 것입니다.(그래야 송금이 되므로)
그 신고서 사본을 가지고 계시다가,만약의 경우에
대비 하시면 어려움이 없이 쉽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J**ga196**** 님 답변 답변일 10/30/2013 11:29:10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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