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세금은 비록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세금이 한국에서 자신의 금융상품이나 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면 해외계좌가 발생하므로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전세금이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되도 해외계좌는 발생한 것입니다. 이 점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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