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가족에게 외상으로 파는 절차를 밞고,월부 페이먼식으로 받으신다는 것인지? 대금을 다 받고 본인의 저축구좌에서 매달 가지고 오신단는 것인지 구분이 필요 합니다.
위 두가지의 경우 세금처리 방법이 달라 기지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계좌신고의무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판매시 전액 결재처리의 경우) 우선 한국에서 양도세신고를 하시고,미국에서 역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 한국에서 내신 세금을 계산법에 의거 공제하여 드립니다.IRS세금은 큰 부담이 없습니다만, 주 정부의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없이 부담이 좀 됩니다
모든 세금문제를 양국에서 처리 하심으로 자금출처를 획실하게 해 놓으시면 계속하여 송금하여 오는데 아무 걱정없이 편안히 자금을 쓸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