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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1,602 공감0 작성일10/25/2013 10:23:06 PM
얀녕하세요!
작년까지 저희 부부 Tax신고를 하면서 21살 대학생 아들을 부양 가족으로
함께 신고를 했는데 올해는 아들이 9월부터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약200불 정도와 학원에서 한달에 약600불, 합이 800불 정도를 받고 있는데
부모와 별도로 2013년 Tax 신고를 해야 하나요?
물론 첵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작년과 같이 학생 신분으로 부모의 부양 가족으로 같이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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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6/2013 4:41:58 PM
쟁점을 요약 해서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결국 아드님이 4개월(9월~12월)소득이 있겠군요
즉 $3,200 이런경우 이자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없는한
아들님이 신고 안해도 되며($3,900 또는 $6,100 이하임으로)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공제만 하여도 됩니다.(소득신고 같이 않함)
감사 합니다.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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