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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방세금,주정부세금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1,073 공감0 작성일3/18/2010 12:08:55 AM
학생신분에서 H1b 비자로 작년10월부터 일을하고있습니다.
택스보고는 처음입니다.
쇼셜이없는 H4신분의 배우자와 4살아이가 같이살고있습니다.
택스신청시 ITIN을 신청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040NR폼과 W-7을같이신청하는것이 연방세금신고인거죠?
그럼 주정부세금신고는 어떤서류로 따로접수해야하는지요?
ITIN을 바로 발급되지않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알고난지금 시간이없네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회계사님을통해야하는지요?
적은급여를 받는탓에 여유가없어 스스로 해보려니 모르는게많은 초보입니다.
연방세금신고 1040NR폼에 같이 주정부세금신고가 들어가는게 아닌거같아서요..마감일은똑같구..아직ITIN을 신청못해서 걱정하며 글올립니다.
부디 답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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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0 5:49:03 PM
해결할 방법이 많으니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한가지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1. 일단 세금보고를 연장하세요. 해외여행 가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지내세요. 아마도 세금을 내실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 세금보고하는 방법을 충분히 공부하세요.

학생비자 동안 exempt individual상태(동반가족을 포함)이고, 2009년 10월 H-1B 비자를 받을 날로 부터 183일 지나면 US resident로 2009년 세금보고가 가능해 집니다. 이 경우는 FIRST YEAR CHOICE를 한 것입니다.

2. 5월에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세요. W-7과 같이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CHILD CARE CREDIT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고, CHILD TAX CREDIT $1,000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확실하지 않게 세금보고하여 고생하지 않기위해 회계사에게 일을 맡길 때.... 발생하는 비용을 빼고 수백불의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3. 약 2달정도 기다려서 ITIN이 나오면 주정부 세금보고를 하세요.
지금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ITIN없이 주정부 세금보고를 하고, 후에 주정부에서 확인메일이 오면 그때즘이면 itin을 받았을 것이므로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연장한 상태에서는 6개월의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itin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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