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세금보고를 연장하세요. 해외여행 가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지내세요. 아마도 세금을 내실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 세금보고하는 방법을 충분히 공부하세요.
학생비자 동안 exempt individual상태(동반가족을 포함)이고, 2009년 10월 H-1B 비자를 받을 날로 부터 183일 지나면 US resident로 2009년 세금보고가 가능해 집니다. 이 경우는 FIRST YEAR CHOICE를 한 것입니다.
2. 5월에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세요. W-7과 같이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CHILD CARE CREDIT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고, CHILD TAX CREDIT $1,000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확실하지 않게 세금보고하여 고생하지 않기위해 회계사에게 일을 맡길 때.... 발생하는 비용을 빼고 수백불의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3. 약 2달정도 기다려서 ITIN이 나오면 주정부 세금보고를 하세요.
지금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ITIN없이 주정부 세금보고를 하고, 후에 주정부에서 확인메일이 오면 그때즘이면 itin을 받았을 것이므로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연장한 상태에서는 6개월의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itin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