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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구좌

지역Texas 아이디pou****
조회3,278 공감0 작성일10/29/2013 11:20:43 PM
1냔전에 동생과 누나,공동이름으로 주택을 구입 했고,공동이름으로 융자를 얻었으며 동생과 누나가 공동구좌로 첵킹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은 소득이 없고 누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동생이름으로 첵킹구좌(공동구좌)로 입금을 했는데
그 구좌에서 동생이름으로된 check을 발행해서 융자금의 일부(5만불)를 갚을경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다른 상환 방법은 없나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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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13 9:12:31 AM
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알수는 알수는 없으나 두분이 공동의 소유권과 융자를 하셨고,
갚으실 돈이 나오실 계좌도 공동계좌라면 5만불에 대한 자금의 source만 proof할수 있는 돈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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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jsp61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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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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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800-1922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0/30/2013 8:21:34 AM
동생과 누나의 공동 구좌라면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동생의 돈이 있던 없던
동생도 구좌에 있는 돈을 마음데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vice versa)
누나의 크래딧 점수가 올라가면 동생의 크래딧 점수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히 내려 갑니다.
고로
동생도 동생이름으로 check를 쓰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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