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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보상금을 structured settlement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s**mdun****
조회2,098 공감0 작성일10/26/2013 4:18:17 PM
상대편과 합의를 보고나서
이제 보상금을 받는일만 남았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일단 자기 회사의 트러스트로 체크를 넣은다음
지금까지 사용했던 경비 + 병원비 + 기타등등을 제한다음
남은 금액을 저에게 주겠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건 뭐 자기의 의무네 어쩌네 하면서
structured settlement로 하는건 어떠냐는거에요.
한번에 받는대신 나중에 분할로 받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난 관심없다 이랬더니
뭐 한번 만나서 상담만 받아봐라
그리고 할거면 미리 말해야 상대편에서 그쪽 회사이름으로
체크를 발행하서 일이 진행하기가 쉽네 이러네요.

관심은 없지만 일단 나름대로 찾아본 결과

장점
1. 투자한 돈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 큰돈을 한꺼번에 받으면 관리를 못해서 물세듯이 다 사라진다.

단점
1.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짐
즉 2000년도에 $500의 가치하고 2013년도에 $500의 가치는 전혀 다름
2.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할수 있는건 전혀 없음
3. structured settlement 광고는 전혀 볼수 없지만
"목돈이 필요하세요? structured settlement를 우리에게 파세요~!"
같은 광고는 자주 볼수 있더군요.
4. 그리고 요즘같은 불경기에 돈 맡겨놓은 회사 망하면 어쩌라고?

교통사고 보상금은 세금이 안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야 현명한 선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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