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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티켓문의 입니다 서보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t**qkfzl****
조회3,268 공감0 작성일10/2/2010 1:05:33 AM

어제 밤 12시 일을 긑내고 집으로 오는중 경찰차가 제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티켓을 발부 했는데여....이유는 오른쪽 라이트가 나갔다고

하더군여,,그리고 나서 티켓을 끊엇는데 드라이빙 기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그리고 티켓을 받앗는데 집에와서 보니

티켓에 벌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원래 티켓에 벌금이

나와있지 않은가여? 아님 그냥 경고티켓인지(?)벌금없는...아님 벌금이 집으로

오나여? 그럼 벌금은 어디서 납부를 하는 건지여?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약간은 당황해서 목사님께 문의 드립니다,,,,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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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2010 9:07:16 AM
제게 문의를 하셨는데, 아래의 California Police Officer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른쪽 라이트 고치시고, 경찰에게 확인 받은 다음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벌금은 원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티겟에 나오지 않고 우편으로 액수를 통지합니다.

혹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California Police Officer님 감사합니다.

California Police Officer님의 답변

귀하가받으신 티켓은 'Correctable Violation' 일겁니다. 티켓 가운데 부분쯤 위반 사항 적은 부분 왼쪽에 보면 "Correctable Violation' 이라고 되어있고 그밑에 'Yes' 'NO' 에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기기 작동 불량 (Equipment Violation 이라고 합니다) 적발시에는 이티켓을 받으며 받은후 고장을 수리하고 수리했다는 확인을 경찰관에게 받아서 (티켓의 뒤에 경찰관의 확인란이 있음) 코트로 가져가면 25불 수수료만 내고 끝납니다. (자동차 운전석쪽 유리창을 너무 어둡게 틴팅했을때도 이티켓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건 주차 위반 티켓이 아닌 경우는 티켓에 벌금액이 명시 되지 않습니다. 티켓을 받은지 얼마 지나면 법원에서 'Courtesy Notice' 라는 것이 옵니다.
그 노티스에 Bail Amount 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법원에 약속된 날자에 출두하겠다는 일종의 '보증금' 입니다. 이금액을 코트로 보내고 법원 출두 날자에 출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금액이 벌금액이 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 활실히 모르시겠으면 티켓앞뒤를 깨끗이 스캔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확실하게 알려드리지요. 다른 분들도 혹시 티켓 받으신후 잘 모르는점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티겟 스캔해서 보내 주면 알려드릭겠습니다.
mrkevsuh@gmail.com
California Police Officer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3:32:43 AM
벌금없는 티켓은 없고요, 티켓에 벌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티켓발급 경찰서에 전화를 하셔서 벌금액수를 물어보세요. 티켓발급시 벌금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은 확정되었을겁니다.
벌금이 집으로 날라오기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연체과태료가 더 부과되어 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으니, 벌금 안내고 대충 넘어갈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나 연락 못받았다. 편지 못받아서 안 냈다..그래봤자 안통합니다. 결국 본인 손해입니다.
직접 경찰서 찿아가서 해결하세요.
y**gck****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6:43:34 AM
티켓도 여러 종류인데 위에 말씀하신 정도면 대개
경고 티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돈 안냅니다.
그러나 가까운 경찰서 가서 물어 보시던지 .티켓에
나와 있는 전화 연락처로 티켓 번호 대고 문의 하시면 바로 알려 줍니다..꼭 확인 하고 넘어 가시길 .
m**ev****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8:23:44 AM
귀하가받으신 티켓은 'Correctable Violation' 일겁니다. 티켓 가운데 부분쯤 위반 사항 적은 부분 왼쪽에 보면 "Correctable Violation' 이라고 되어있고 그밑에 'Yes' 'NO' 에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기기 작동 불량 (Equipment Violation 이라고 합니다) 적발시에는 이티켓을 받으며 받은후 고장을 수리하고 수리했다는 확인을 경찰관에게 받아서 (티켓의 뒤에 경찰관의 확인란이 있음) 코트로 가져가면 25불 수수료만 내고 끝납니다. (자동차 운전석쪽 유리창을 너무 어둡게 틴팅했을때도 이티켓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건 주차 위반 티켓이 아닌 경우는 티켓에 벌금액이 명시 되지 않습니다. 티켓을 받은지 얼마 지나면 법원에서 'Courtesy Notice' 라는 것이 옵니다.
그 노티스에 Bail Amount 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법원에 약속된 날자에 출두하겠다는 일종의 '보증금' 입니다. 이금액을 코트로 보내고 법원 출두 날자에 출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금액이 벌금액이 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 활실히 모르시겠으면 티켓앞뒤를 깨끗이 스캔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확실하게 알려드리지요. 다른 분들도 혹시 티켓 받으신후 잘 모르는점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티겟 스캔해서 보내 주면 알려드릭겠습니다.
mrkevsu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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