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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의 중고차 등록

지역Washington 아이디r**as****
조회1,014 공감0 작성일9/30/2010 8:14:25 AM
수고 많습니다.

멕시코에서 이주를 하려 합니다.
약간의 이사짐이 있어 제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육로로 이주하려는 데,
이주 후 그 차량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속도계가 미터로 표시되는 것 외에는 미국내 운용차량과 다름이 없는 데, 등록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 및 구비 서류 등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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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30/2010 9:16:52 AM
멕시코 타이틀과 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DMV나 DMV 업무대행 하는 업체에 가시면 됩니다.

차종에 따라 등록비(Registration Fee)가 다릅니다.
스모그첵(약 $50) 하셔야 합니다.
DMV 업무대행 수수료는 약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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