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리스 리턴후 차량등록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eok7****
조회3,906 공감0 작성일9/29/2010 10:30:18 AM

이번 8월이 리스 차량 등록을 연장해야했지만

7월 말경에 리스했던 차를 딜러에 리턴했습니다

리스차량을 리턴했고 더 이상 타지 않을것이기에

DMV에는 아무런 보고(서류작업)를 하지 않았고 리턴 받은 딜러에서

모든것(명의 이전)을 다 처리해 줄것이라 생각 했지요

아직까지 차량등록을 하라고 DMV에서 빌이 날라옵니다

패널티까지 붙었네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리스차량 리턴 받았다는 인수증 가지고 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9/2010 6:12:51 PM
돈 내실 필요 없습니다. 리스 컴퍼니에서 알아서 합니다.
회원 답변글
s**eok7****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11:16:28 AM
DMV Online service중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DMV 웹사이트에서 이거 작성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패널티든 차량등록비든 돈 낼필요도 없고...
d**ny****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7:29:44 PM
여기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주셔서 좋습니다.
위의 답변처럼 돈 내실 필요는 없으나. 온라인으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를 하시던지, 인터넷으로 보고가 안되면 REG 138 을 메일로 보내고 DMV에서 받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록에 올라가지 않으면 콜렉션에 넘어가서 월급을 차압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리스 컴퍼니가 빨리 차를 팔아서 다른 사람으로 등록이 된다면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이 내용은 100% 확실한 정보이니 이대로 하시길......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