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상태에서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 잘 보여 주시면 출입국에 문제 없습니다.
(2) H1B 계류 중 한국여행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후 H1B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석사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5월 초에 졸업 예정이고, 한국에 5월 중순 ~ 6월 중순 한 달 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직이 된 상태이고, 회사에서 올해 H1b 신청을 해준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로 한 날짜는 6월 24일 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lottery에서 떨어지는 경우 (혹은 올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 OPT 상태, EAD 카드 발급 된 후로는 한국 방문은 이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2) 올해 H1b lottery에 당첨이 된 경우: 미국 재입국 시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경우에는 H1b 시작되는 10월이나 돼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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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T 상태에서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 잘 보여 주시면 출입국에 문제 없습니다.
(2) H1B 계류 중 한국여행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후 H1B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