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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q**io****
조회7,561 공감0 작성일2/22/2024 5:22:59 PM

안녕하세요?


저는 F1으로 목회학 박사과정 1학기 차 재학중입니다.

제 아내와 아들(11학년)이 F2로 함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딸(7학년)도 함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학 석사(M.Div) 마치고 목사 안수받았습니다.

2013년에 미국 신학교에서도 신학석사(Th.M) 마쳤습니다.


1. 스폰교회(5년차 미국교회 렌트, 성도 약 40명, 은행밸런스 7-8만불)가 있는데, 취업2순위 이민 신청 가능할까요?

2.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건가요?

3. 가능하다면 이민국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이 평균 어느 정도이며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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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24 9:05:35 AM

1. 목사님들은 보통 종교영주권(EB4)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EB2로도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LC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EB2에 맞는 직위가 있어야 합니다. 


2. 취업비자(R1)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신분에서도 EB2 진행은 가능하며, 취업비자를 통하여 종교영주권 자격을 획득하여 EB4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해 집니다.


3. 영주권(EB2, EB4)신청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B2의 경우, 2년정도 걸리고 있으며 EB4는 현재 4년이상 밀려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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