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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으로 인한 수급 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조회2,157 공감0 작성일11/7/2020 7:40:11 AM

61세가 되어서 조기 ssi 를 받으려고 함니다 .

그런데 10년 전 부터 irs에서 세금 독촉을 받아서  이자에 벌금에 근 수십만불이 되엇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신청이 가능 한지요 

사무실가서 하다가 오히려 불 이익이 되는 지요 

조언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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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7/2020 12:25:33 PM

 Federal Payment Levy Program (FPLP) 통해 연체  IRS 세금 채무 지불하기 위해 Social Security benefits (SS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제외) 노령 연금 유족 연금 혜택 (수령 금액 무관)의    

15 %  차압됩니다.(법원 명령 court order 불필요)


사회 보장 퇴직(노령) 연금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62 부터 받을 있으며    수령을 원하는 시점의  3 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 처리기간은 길게는 4개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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