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과정 문의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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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7/2015 6:29:38 AM
안녕하세요
이혼결심후 법에대해 아는게 너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저와 배우자는 모두 시민권자이고 결혼한지 2년 반 조금 넘었구요, 21개월된 아들이 한명있습니다.
남편은 박사과정 공부중이고 저는 결혼후 아이가 생겨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성격차이가 심해 싸움이 잦아져서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안좋을꺼 같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도 동의한 상태인데요, 남편이 아직학생이라 한달 1750불에 집값 생활비 빠듯하게 살고있어 저희 부모님이 생활비를 가끔 보내줬었구요,, 이혼후 양육비를 받게되도 daycare 에 맡길 상황도 못되고 제가 일을 시작해도 2년반의 공백기로 파트타임이나 인턴으로 시작해야 해서 아이와 한국가서 살겠다고 하니깐 아이를 절대 못데려가게 하네요.
1. 남편 동의 없이 아이와 한국에 가는건 법에 어긋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소송을 걸어 이길 확률이 어느정도 인가요?
2. 결혼후 생긴 빚은 반으로 계산해 각자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이럴경우 전 집에서 아이를 보고 income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3. 남편의 셀러리가 낮아서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아 아이를 혼자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을경우 어떤방법이 있나요?
4. 아이가 아직 어려 엄마만 찾는데 밥한번 먹인적 없고 재운적 없는 아빠한테 일주일에 세번씩 보내라 하는데 이건 엄마에게 어느정도 결정권이 있는지요,,
5. 결혼전 저에겐 차가있고 배우자는 없었는데 얼마전 제차를 팔고 남편이 DUI가 있는 관계로 판돈 4000불 다운패이하고 제이름으로 다른 중고차를 샀습니다. 여즈껏 남편이 400불정도밖에 패이먼트 안했구요, 6000불 패이먼트가 남았는데 자기차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가서요..
6. 남편이 아이와 만나는 날마다 데릴러 갈땐 자기가 하고 픽업은 저한테 오라는데 이건 의무인가요?
합의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얘기마다 부딫쳐 변호사님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예요. 너무 많은 질문 을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