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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권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768 공감0 작성일3/5/2015 11:37:08 AM
안녕하세요,

창피하고 분통하지만 이 분야에 지식이 얕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이혼하여 양육권 문제로 인해 합의 않되면
아기 엄마로서 아기를 무조건 가질수 있나요?

제 자신은 일하고 집사람과 아기와 있는 시간이 더 많기때문에
집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가질수 있다고 하네요.참.

재산 분할도 아기를 키운다는 이유로 써포팅 해달라고 할텐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요?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5/2015 1:16:44 PM
자녀양육권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어린 자녀가 어느 한 부모와만 많은 시간을 보내온 경우에는 지속적인 환경속에서 지내는 것이 자녀에게 바람직하기에 법원에서 양육권을 정함에 크게 고려됩니다. 중요한 고려요소이지 결정요건은 아닙니다.

또한 비록 한 부모가 단독자녀양육권을 갖게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모에게는 자녀방문권이 인정됩니다. 이에 부모 모두에게 자녀와 함께 할 일정한 시간 (parenting time share) 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녀양육비는 각 부모의 수입과 time share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양육권과 양육비지급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까지 상황변경에 따른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3/5/2015 1:12:20 PM
양육권은 합의가 안될경우 아기와 함께한 시간이 많은 쪽에 더 유리합니다.
일하고 있다면 아기를 위해 양육권보다 면접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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