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비록 한 부모가 단독자녀양육권을 갖게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모에게는 자녀방문권이 인정됩니다. 이에 부모 모두에게 자녀와 함께 할 일정한 시간 (parenting time share) 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녀양육비는 각 부모의 수입과 time share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양육권과 양육비지급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까지 상황변경에 따른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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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