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신다면, 배우자 분께서는 더이상 H4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신분 변경신청으로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리 변경을 해 놓으시지 안으신다면,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시민권자이시라면, 21세 이상이 되서 부모님을 초청할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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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