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케빈 장 변호사님께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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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4/2015 3:41:06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미국시민권자 저는 한국시민권자로 남편이 한국 영사관에서 확인받은 서류(뉴욕주에서 받은 결혼한적이 없다는 증명자료)로 한국에서 결혼신고했습니다. 결혼생활은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이상 이루어졌는데요 현지에서 이혼판결 받게될 경우, 캘리판결만으로 남편은 미국에서는 결혼관계가 해소 되나요? 즉, 캘리포니아 주에서 받은 이혼판결만으로 남편은 미국에서 다시 결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되는지요? 아니면, 캘리이혼판결로 한국에서도 이혼등록하고 호적정리가 완료 되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