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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520 공감0 작성일3/4/2015 3:41:06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미국시민권자 저는 한국시민권자로 남편이 한국 영사관에서 확인받은 서류(뉴욕주에서 받은 결혼한적이 없다는 증명자료)로 한국에서 결혼신고했습니다. 결혼생활은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이상 이루어졌는데요 현지에서 이혼판결 받게될 경우, 캘리판결만으로 남편은 미국에서는 결혼관계가 해소 되나요? 즉, 캘리포니아 주에서 받은 이혼판결만으로 남편은 미국에서 다시 결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되는지요? 아니면, 캘리이혼판결로 한국에서도 이혼등록하고 호적정리가 완료 되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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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4/2015 8:37:33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이혼을 하셔서 이혼판결을 받으셨다면, 미국내에서 재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한국에 호적정리를 하셔야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여서 이혼판결문을 제출하여서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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