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Private Figure 인 경우, 본인이 상대방측의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여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셨어야 하시며, 본인에게 그럴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약혼자의 아이패드를 본것으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기는 법적으로는 조금 약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