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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전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788 공감0 작성일2/26/2015 4:52:02 PM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혼전계약서를 쓸경우 "결혼전에" 갖고있는 현금과 부동산등등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건가요? 결혼 후에 부모님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결혼 후 상속을 받은 후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그 재산도 분할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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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15 8:47:34 AM
안녕하세요

혼전계약서 작성시, 결혼전의 자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취득할 자산, 이혼할시 어떤식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지에 대하여서, 기재하실수 있으며, 후에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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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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