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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권문제에 대해서

지역Oklahoma 아이디(비공개)
조회1,955 공감0 작성일2/23/2015 5:01:01 PM
남편과는 결혼한지는 6년정도되었습니다
20살에 군인과 결혼하여 미국에왔는데 1년정도후에
의가사로 제대를 해야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변한 직업하나없이
군대에서 상여금이나오는 1500불정도로 생활을했습니다
정말 궁핍하게 굶기도 많이굶고 극빈자생활을해야헀죠
아무튼 잘살아보려고했는데 경제적인문제와 나중엔 마약조금한거같았고
여러가지 일이많이있었습니다.
그사이에 태어난 아기가있어요.지금은 24개월이 조금 넘었구요.

문제는 작년 9월 미국에온지 5년만에 친정집에서 도움으로
한국에 방문을할수있게되었는데 그때 아이도 함께 데리고나왔습니다
나올때 남편의 동의하에 여권도 만들었고 한국에서 대략 6개월정도있겠다고도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이젠 부부사이는 끝이라는걸 잘알고있고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잘지내고있고
남편은 미국에서 여전히 백수로 집도절도차도없이 이집저집 얹혀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가끔한번씩 이사람이 FBI를 들먹이면서
저를 감옥에 보내는건 지금당장도 할수있다고하면서 협박같은 겁을 주고
아이를 뺏어갔다고하고 어느날은 감옥에 보낸다,어느날은 용서한다
아주 지혼자서 저를 쥐락펴락하는데 제가 좀 물정을 몰라서 그런지
너무 겁이나고 무섭기도하네요


제가 어디사는지 주소도 알고 연락도 꾸준히하고
아이사진이며 소식도 매일매일 전하고있는데
한국에 올 비행기표나 미국으로 불러줄 비행비표등등
금전적으로는 하나도 단 몇불도 도움이되는사람이아니구요
(한마디로 그지입니다.그지 ;;)
제가 진짜 감옥에 가게되는건지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은 제가 갖을수있을지
여러가지 정말 고민과 근심걱정이 말이아니네요.


제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지않고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할수있을지도
아이때문에 안될까요? ㅠㅠ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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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4/2015 10:24:26 AM
자녀친권양육권 (child custody) 은 우선 해당주법원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한이 있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친권양육권청구일 전에 해당자녀가 그 주에 6개월이상 거주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법원의 재판권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해당주인 오클라호마주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현재 한국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기에 한국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여부도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가시면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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