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배우자생활비가 밀린것도 검찰에 고발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015 공감0 작성일2/21/2015 6:38:27 PM

남편과의 결혼생활 15년만에 이혼을 신청하여 배우자생활비로 매달 얼마씩을 받도록 판결을 2년전에 받았지만 아직까지 남편으로부터는 한푼도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살고있는 거주지를 알아보니까 생활이 어렵다고 생활비를 조정해달라고 법원에 접수한 내용과는 너무다른 호화콘도를 얻어 잘 살고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1.몇년동안 받지못한 밀린 돈과 앞으로의 돈을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양육비가 아닌 배우자 생활비라도 2년가까이 밀려있다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나요..?

3.남편의 SSA연금에도 압류하여 그 연금전액을 다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전액 다 받아봐야 판결금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2015 10:19:21 PM
안녕하세요

검찰에 고발은 할수 없지만, 이혼하신 법원에 남편의 고의적인 이혼 판결문에 대한 실패에 대하여서 배상금과 밀린 금액에 대하여서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