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운이 좋게도 풀타임 잡은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코비드19로 인해 주말에 10시간 정도 일하는 파트타임은 furloughed 되었다는 회사측의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일단 주마다 다 다르다는 것은 저도 다 알겠는데요, 노동청 홈페이지에 보니 연방정부 노동부에서 guidance가 아직 안 나왔다는데, 연방정부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니 자세한 건 주정부 노동부에다가 물어보라고 해서 누가 뭘 하는지 아무것도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청 가능하다면 새로 의회에서 통과된 COVID19관련법안 어디서 가능한 것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