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해서 들어 갈때에 셀러와 건물주가 맺고 있는 리스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가감없이 그대로 인수 인계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의 1년반과 옵션 5년+5년은 그대로 넘어 오는것을 Assignment of Lease라고 하고 그 내용 그대로 인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시고 검토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1. 옵션은 테난트의 권리로 행사할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셔야 할 점은 1년반 후에 옵션 행사를 할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문장이 현재 그 지역의 렌트비 시장 가격으로 한다라고 ( Current Market Value )리스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셀러에게 물어 보시고 또한 건물주와의 미팅이나 서면으로 가능하면 1년반이후의 불확실성에서 벗어 나고자 한다면 1년반 이후의 인상 되어 질수 있는 렌트비가 얼마일지를 서면화 하면 더욱 좋을듯 합니다.
2. 옵션 행사를 1년반이후에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옵션5년을 행사할때를 대비해서 물론 본인이 팔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을 한다고 가정할때 첫 5년 옵션 행사가 끝나고 2번째 옵션 행사를 할 때에는 가급적 새로운 옵션 5년을 더 받으시라고 권합니다. 렌트비를 제때 제때 잘 내고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한다면 다음 바이어를 위해서나 본인이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고 옵션은 받아 두는것이 유리하빈다 훗날 만약의 경우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지라하더러도.
질문에 충분한 대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