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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스크로 캔슬하려는데 바이어가 열락을 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an****
조회5,216 공감0 작성일1/6/2017 6:41:08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게를 파는데 에스크로를 8갸월전에 오픈하였습니다.
바이어가 서류 미비로 여지것 시간을 끌다 은행에서 론준다고 열락왔다는데 단 조건이 세컨몰게이지를 페이업하라는 조건 이랍니다. 그래서 쫌더시간들 달라고 해서 시간을 더주고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못사겠다네요. 그래서 디파짓 2만불 못주겠다고 하니 아예열락을 끊고 잠수타버렸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님 재가 강제로 캔슬할수 있나요? 총8개월 기다렸고 4개월전부터 2주만 다음달 이런식으로 서류쥰비한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믿고 기다려줬는데 거짓말하는것도 그렇고 열락을 피하는것도 그렇고 괴씸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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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7/2017 6:44:47 AM
안녕하세요.

먼저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된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의 핵심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럴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대답은 네 그리고 아니오 입니다
먼저 저는 법률적인 조언을 드릴수는 없고 법률적인 조언은 변호사에게만
받을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스크로, 사업체 매매에 관한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매매 실패에 관한 책임이
바이어에게 있고 사업체를 다른 바이어에게 팔수 있는 기회를 놓친 손해
Liquidation Damage를 청구할수 있으나 보통 대부분의 이런 분쟁은
Arbitration 즉 중재 재판을 통해서 한다라고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명시하고 셀러와 바이어가 또 한번더 이니셜을 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걸고 고소장을 보내고 1년 또는 2년 정도
소송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비용과 실익면에서 과연 어떠한
보상을 기대할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2) 재가 강제로 캔슬할수 있나요?
대답은 없습니다.
에스크로는 쌍방간의 합의에 따른 쌍방간의 계약이므로 셀러나
바이어 어느쪽이라도 일방적인 계약 취소는 할수 없습니다.
특별하게 리스가 바이어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든가 융자가 안 나올때에
자동적으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할수 있다고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항상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 취소만 가능합니다.

지금 드린 2가지 답변은 질문에만 근거한 것으로 에스크로 서류나 다른 서류를 보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업체 매매에 관한 것만 말씀드린것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아직 모르시는것 같아 말씀드리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 계류중인 사업체는 팔수가 없고 역으로 바이어가 에스크로를 캔슬하여 주지 아니하면 질문자님은 사업체를 다른 바이어에게 팔수가 없습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수 없는것과 같아서 비록 화가 나고 시간이 지체되었다고는 하나 부동산 중개인이나 에스크로 오피서를 통해서라든지 에스크로 비용과 가능하면 소정의 damage에 관한 보상을 받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에스크로 비용만 바이어가 다 부담하고 캔슬하시라고 권 합니다.
2만불 디파짓한 그 금액이 클수도 있고 작을수도 있으나 얼른 마무리 하시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서 이루고자 하는 매매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7 4:33:29 PM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바이어가 어떻게 할것인지에 관해서 대화의 채널을 열어 두시고요 계약서를 검토 하셔서 언제까지 융자에 관련된 사항의 조건부를 해지 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 하기기 바랍니다. 에스크로의 모든 조건은 상호간의 약속 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은 있겠지만 일단 융자 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부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에스크로 관련 서류와 계약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변호사와 일단은 상담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보통 융자등의 문제로 에스크로가 길어지게 된다면 에스크로 중간에에이전트를 통해서 amend 하셔서 패널티나 디파짓 문제를 계약서에 추가로 집어 넣으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이어가 에스크로 캔슬에 관해서 별도의 요구도 없이 무조건 잠적을 하셨다면 일단은 변호사를 만나 보시고 나서 대책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7/2017 12:16:15 PM
은행에서 론준다는 조건이 세컨몰게이지를 페이업하라고 하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buyer가 그 사업체를 구입할 수 없다면, 당연히 그 deposit 돌려주고 끝내야지요. 구입의 자격이 안 되는데 그 디파짓 2만불 못주겠다니 말도 않됩니다. 그 사람이 고이로 구입를 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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