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한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기간(2년 이상 보유, 2012.6.28. 이전 양도 시에는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 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 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없으므로 미국 에서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은 없다."
<출처:"2019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 위의 글 P. 183 < - - -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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