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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영업자 주택융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s**righ****
조회3,484 공감0 작성일7/7/2021 11:45:07 AM

안녕하세요. 현재 self employed 로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 하다가

배우자도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매출은 동일한 상황입 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만약 융자시 혼자 명의로 론을 받는것과

배우자를 직원으로 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것과 동일한 매출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것이 주택융자를 받을 때 유리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의 인컴을 증명하는것이 까다롭고 큰 비즈니스가 아니다보니

여러모로 고민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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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7/2021 8:31:50 PM

안녕하세요 ?

자영업일 경우는  2년치의 평균을 내어서 인컴을 인정받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w-2 를 줄경우에는 (배우자에게 w2발행)  "배우자이기때문에" 2년치의 w-2 가 있어야지 인컴을 사용할수있니다. 

따라서 2021년 2022년 2년치의 w-2가 있어야만 하므로 

내년 하반기에 구입하시려면 배우자 인컴보다는 내년에 비지니스 세금보고를 더 많이 하시는게 융자를 받는데 더 도움이 될듯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보통 매출 (그로스 인컴)이 높다하여도 세금 공제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 실제 net amount 즉 실제 세금보고양이 많지 않습니다. 융자는 세금보고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더 많이 나오는 구조 입니다. 이 경우도 불가능 하다면 묻지마 융자 즉 20-35% 다운을하고 융자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자가 비쌉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8/2021 10:38:08 AM

일단은 자영업자 이시더라도 회사를 설림해서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해서 w2 로 진행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기 업체의 인컴으로 해서 충분히 비용공제후에도 충분한 인컴이 가능한 경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차라리 융자 브로커와 융자 승인을 미리 받아보시고 전략을 짜시는 것입니다. 융자 승인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택 구입전 최소 6개월에서 1년전부터 택스 계획등을 통해서 준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자동차 상환등의 여러가지 채무의 문제 그리고 부채를 줄이는 노력들도 상담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다니엘 장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6/2022 2:31:55 PM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택 융자를 받으실 때 배우자분을 직원으로 넣으시는 비즈니스 형태가 그다지 융자를 받으실 때 도움이 되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영업으로 하고 계신 가게를 2년 이상 하셨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신다면 질문자 분 혼자 명의로 융자를 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소득이 너무 적게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자가 조금 더 높지만 20% 이상 다운시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 모기지뱅크 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다니엘 장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 주택모기지 렌더

이메일 daniel@nexcaphomeloans.com

전화 213-544-0660

다니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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