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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국에 고발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rl20****
조회5,378 공감0 작성일6/7/2013 5:48:32 AM
작년에 욕실바닥(욕조앞, 발 딛는 부분)이 물이 새어 들어가 꺼져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빌을 다칠수도 있어 나무판을 대놓고 옆으로 비껴 조심하며 욕조에서 나왔죠.아파트 오피스에 수리요청을 하였는데 인부들과 스케줄을 잡아야 한다더니 어느날 갑자기 찾아와 수리를 하겠다기에 저나 아이들 모두 학교에 가느라 집에 붙어있을수가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다시 날을 잡기로 하고 미리 알려달라 했습니다.이후 연락이 오래도록 없어서 수차례전화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으며 이메일도 한번 보냈지만 무응답이었습니다. 작년 9월에 제가 한국에 갈일이 있어서 아들 혼자라 (운동을 하는 아이라 낮에 집에 없음)해결하고 다녀오려고 8월에 아이가 직접 오피스까지 가서 요청하였지만 9월초 다시 요청할때까지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더군요.사실 욕조 가장자리에 곰팡이는 늘 제가 관리를 해서 그리 심각하진 않았었고 천정과 벽 일부 페인트 벗겨짐은 감수하고 살았는데 예상보다 늦게 제가 지난주 미국으로 돌아와보니 욕조 가장자리엔 곰팡이가, 샤워후에 욕조앞에는 물이 고이고...한달을 살든 두달을 살고나가든 끝까지 고쳐달라고 할것이며 다음주까지 시한을 주어 해결 안해주면 시청 주택국에 고발하려구요. 서로 시간맞추고자 이리
저리 시간이 흐르고 하니까 기다리다 지쳐 제풀에 살다 나가길 기다리는게 아닌가싶기도 하더라구요 이곳에 산지가 거의 6년이 가까워지거든요. 여쭈어 볼것은, 아파트오피스에 보내는 편지는 공문형식이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내용을 써서 보내도 되는지요.이메일, 그리고 팩스로 같은내용 두가지 방법으로 다 보내려고 합니다.그리고 고발을 해야할 상황이 되면 어느곳에 해야 확실한까요? City Housing Office, County Office, Cosumer Office? Health Department는 City Hall에 있는건가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정보 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돋일한 상황에 처하신분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라 믿습니다.물론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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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g200**** 님 답변 답변일 6/7/2013 12:12:31 PM
왜???
어제 신문에는 빈대 방치한 아파트 주인에게 40만불 배상청구 했는데 악질이라며 정신보상까지 80만불 판결했던데요. 주인 처벌 받습니다 주택국에서도 벌금 몇천불씩 줍니다. 신고하세요ㅕ
rai**** 님 답변 답변일 6/7/2013 6:58:17 PM
일단 이메일이나 편지로 집주인 혹은 메니저에게 알려주세요. 만약 빠른 시일내 안고쳐주면 직접 전문가를 불러서 고치고 그 비용은 렌트비에서 제하고 주겠다는 내용으로 보내보세요.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안하면 편지주고 받은 내용과 사진등을 가지고 근처 tenant-lanlord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냥 수하세요. 캘리포니아는 주거지에 몰드가 있고 주인이 고치지 읺으면 법적으로 고쳐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 편지나 이메일로 알려줬는데 안고쳤다면 그로인해 파생된 건강문제 등에서 배상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j**ng152**** 님 답변 답변일 6/9/2013 5:36:27 AM
엘에이라면 윌셔 3550 6층인가? 그곳에 하우징 오피스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고쳐 달라고 하시면 집 주인이 바로 고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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