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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멀티주택 공동명의 시 주택보유세 기준은?

지역New York 아이디o**hardplac****
조회2,063 공감0 작성일6/21/2021 8:07:56 PM
멀티주택으로 집을 지어서 아들 며느리와 공동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1년에 2번 내는 주택보유세는 공동명의 중 누가 기준이 되어 내는지요? 제 남편이 곧 65세가 되는데 공동명의여도 보유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세금보고시에는 모든 공동소유자가 주택보유세 보고를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세금보고 하는 것이 가능한다면 n분의 일로 보고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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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2/2021 3:02:08 PM

(명의)소유자 모두는 신청 연도의 12 월 31 일까지 6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또는 형제 자매 제외, 명은 65 이상이어야 )"

Senior citizens exemption Eligibility requirements < - - - 참조하세요.

해당지역 local assessor, city/town clerk, or school district in New York State 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공동 소유주의 한분이름으로 Form 1098 을 받아도  공동 소유자 모두는  대출에 대해 지불 실제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습니다.” 

https://www.irs.gov/faqs/itemized-deductions-standard-deduction/other-deduction-questions/other-deduction-questions-2

질문자님의 개인에 해당하는 택스보고에 관하여 CPA/EA 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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