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빌린 돈은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지인으로 부터 미국은행 구좌로 2만6천불(차용금)을 wire로 받을경우 , income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은행에서는 9천불 이상 송금 받으면 irs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빌린 돈은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