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2 2:03:27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한 Marriage Certificate 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또 다시 혼인신고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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