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가 나오긴 전에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비록 이민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비즈니스 오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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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가 나오긴 전에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비록 이민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