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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y**essica0****
조회1,785 공감0 작성일5/20/2022 2:27:3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영주권을 회사 스폰을 통해서 취득했습니다.(취업 영주권)


하지만 회사 financial 사정으로 layoff 될거같은데. 제가 어떤 준비를 해놔야할까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려면. 


한가지 더, 받고 한국에 잠깐 2-3주 나갔다 들어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올때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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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22 8:22:46 AM

회사의 lay-off 통보서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이라도 봉급을 받으셨다면 pay-stub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퇴직후에도 영주권카드로의 출입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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