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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 포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조회5,726 공감0 작성일11/6/2013 12:25:19 AM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하게되면 국적 포기세를 낸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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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3 7:31:49 AM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 할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한다면 출국세 (Expatriation Tax) 적용 대상이 되십니다:

1. 지난 15년 기준으로 영주권을 소지 한지 8년 이상,
2. 영주권을 포기한 날로 부터 지난 5년 동안의 연평균 소득 납세액이 2013년 기준으로 $155,000이 넘을때,
3. 전세계에 소유한 자산이 2백만불이 넘을때,
4. 지난 5년간 모든 세금을 다 납세 했다는 증명을 할수 없을때,

미 국세청은(IRS) 영주권을 포기하는 날을 전세계에 소유한 모든 자산이 처분 되는 것으로 보고 자산의 평가 차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부과 합니다.

위에 해당 되지 않으신다면 특별히 더 내셔야 하는 출국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12:32:48 AM
전세계에 20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자산의 15%를 국적포기세로 냅니다.
200만달러 이하의 자산밖에 없는 사람은 국적포기세를 전혀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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