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부모, 자녀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1.자녀분 신고
(외국에서 번돈이 $95,100 [2012년 경우, 2013년 조금더 많음]이하인 경우,일정조건이 맞으면, 미국에서 번돈과 합하지 않고 세금보고 할 수 있음)
form 2555를 제출하여야 하니, 번거로이 하지 마시고 모두 합산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번 돈$ 8,000 자녀분이 세금보고하면 간단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Credit을 받습니다.
2.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만
3.신고시 유의 사항
아들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부모님이 하실려면 몇가지 요구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1.full time 학생이였는가?
2.부모님과 6개월이상 같이 살았는가?
3.부모님이 자녀의 생활비를 50%이상 부담하였는가?
4.위의 요구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금보고시 부모님과 자녀분중
어느 신고서에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공제를 하여야(2013년 $3,900)
조금이나마 세금를 절약 할 수 있는지 파악하여 선택하셔야 하며
양쪽에 모두 공제하면 추후 부모님이 부양가족공제가 취소 되여
세금과 벌금과 이자가 추가로 고지 되니 조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