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itemized deduction 또는 standard deduction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집을 사면 일반적으로 1년간 지불한 재산세와 모기지이자(원금이 아님)에 대하여 itemized deduction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13,000정도의 standard deduction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동안 세금보고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13,000정도의 standard deduction을 받아왔다면, 1년간 지불한 재산세와 모기지이자의 합계가 $13,000을 넘는 부분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만일 그동안 세금보고에서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했다면 1년간 지불한 재산세와 모기지이자의 합계 전체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