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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전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ingteet****
조회3,516 공감0 작성일11/4/2013 7:44:30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제 부모님을 세금보고할때 my dependant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시고 계셔서 소득이 없는 상태고요 제가 재정적으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 집이 있으셔서 전세를 주셨는데 전세금 받은 돈을 한국에 있는 은행에 넣어두셨습니다. 융자금 제하고 $100,000.00 미만의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전세금이라 다시 줄 돈이기때문에 보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부모님 성함으로 세금보고 한적이 없고 (소득이 없으셨기 때문에) 계속 제 부양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두 분다 영주권자 입니다.

Danie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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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3 8:53:48 AM
전세금은 디파짓 (Deposit)의 개념입니다.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는 신고 대상입니다:

1. 전세금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은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이 있다면, 미국에서 세무보고 할때 크레딧으로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것 입니다. 다른 고려사항 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질의 하신 부분과 거리가 멀고 지면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생략 하겠습니다.

2. 소득신고와 소득세와는 무관하게, 한국에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년 6월30일까지 FBAR (양식 TD F 90-22.1)을 연방재무부에 보고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3 9:39:54 AM
1. 전세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생한 이자입니다. 이것은 과세소득입니다. 다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해외계좌입니다. 금액이 해외계좌 보고 대상입니다. 만일 그동안 보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적지 않은 상담료를 내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을 찾아 반드시 상담을 받고 해결하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3 12:24:39 PM
전세는 한쪽이 집을 빌려주고, 다른 한쪽은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할 때 한두달치 임대료를 예치해 놓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즉, 임대료와 이자를 동가로 간주하고 서로 돈을 주고 받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2개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료를 계산해야 하고, 감가상각, 재산세등 관련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자비용의 공제는 전세금을 어디에 썼냐에 따라 임대비용 또는 투자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세법이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이 security deposit이라고 생각하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이 문제를 IRS가 심각하게 challenge하지 않았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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