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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72****
조회5,345 공감0 작성일10/30/2013 4:44:51 PM
부모님에게 30-50만불 정도를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시민권자로
미국에 살고있고, 부모님은 한국 국적이고 미국에서 은행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몇 % 정도가 나오는 지요? 참고로 부모님은 영주권이 없고,가끔 이 곳에서 방문 비자로 체류하시는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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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13 5:23:52 PM
미국과 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다릅니다,
즉 미국은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한국은 받는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경우는 일단은 미국과 한국에 증여세 신고를
다 해야 합니다, 미국은 질문자(증여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한국은 어머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들님의 경우 미국에서 신고만 하면,증여, 상속 평생공제액에 해당되여
질문 내용상 납부세액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존속 증여자산 공제액 3천만원을 공제하고 여기(과세표준이라고함)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이하 10%,5억이하 20%,10억이하 30%,30억 이하 40%,30억초과
50% 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와 사전상담하여 처리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언:미국의 평생공제액으로 인한 한국의 공제는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수증자를 중심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에서 평생공제액 이상이 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낸 경우 부모님이 외국납부세액의 credit은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납세의무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적으로 2중 과세란 논란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언 합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1/2013 7:58:56 AM
미국 공인회계사로서 한국 세법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도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 거주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박동익 전문가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두 나라에 모두 증여신고를 해야 하십니다.

이때, 재산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법에 의거 미국 거주자가 미국 정부에 내야 하는 증여세가 있다면,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우처럼 미국에서 증여신고를 하지만, 상속과 합쳐서 평생면제금액인 $5,250,000을 적용하면, 증여세가 면제 된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에는 신고는 하지만 한푼도 내지 않는데 그럼, 한국에 전액 다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에 소재한 재산이 한국 거주자에게 증여가 될 경우, 미국에 내야하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로 부터 증여세를 면제받는 금액 또한 한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여전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 까지나 미국 공인회계사로써 저의 이해와 개인 소견이 될수 있으므로, 부모님을 통해 한국 국세청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해가 맞다면, 많은 금액을 절세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j**72**** 님 답변 답변일 10/30/2013 9:38:06 PM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이렇게 증여로 드린 자금을 한국으로 보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 곳에 머무르는 동안의 그 분들이 사실 집을 마련해 드릴려고 하는 것 입니다. 즉 부모님의 체이스나 웰스 파고 같은 미국계 은행으로 자금이 입금되고, 이 돈으로 이 곳에서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굳이 한국에서 증여세를 지불해야하는지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31/2013 1:17:29 AM
한국인이 외국에 부동산을 구입하면, 한국에 해외부동산취득을 신고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해야 하며 증여받은 자금이라면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관련법은 이러하나, 법을 지키고 안지키고는 본인들의 마음 입니다.
j**72**** 님 답변 답변일 10/31/2013 8:00:17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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