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미국은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한국은 받는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경우는 일단은 미국과 한국에 증여세 신고를
다 해야 합니다, 미국은 질문자(증여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한국은 어머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아들님의 경우 미국에서 신고만 하면,증여, 상속 평생공제액에 해당되여
질문 내용상 납부세액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존속 증여자산 공제액 3천만원을 공제하고 여기(과세표준이라고함)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이하 10%,5억이하 20%,10억이하 30%,30억 이하 40%,30억초과
50% 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와 사전상담하여 처리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언:미국의 평생공제액으로 인한 한국의 공제는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수증자를 중심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에서 평생공제액 이상이 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낸 경우 부모님이 외국납부세액의 credit은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납세의무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적으로 2중 과세란 논란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