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이주관련 한국의 부동산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h**e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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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9/2010 7:05:23 PM
2년전에 영주권이 나와 한국직장생활을 끝내고 미국 CA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세무보고 했으며 적은 금액이지만 해외계좌 신고도 하얏습니다. 이미 가족은 미국에있구요.
한국에 부동산을 팔 경우.. 미국으로 제세후 200,000$ 정도 미국의 본인계좌로 송금 할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 집사는데 투자하면 세금 안내도 되는지, 아니면 신고만하면 세금 납부대상이 아닌지.. ..
그리고 한국에서 받는 퇴직금 명퇴금, 주식을 정리한 돈이 300,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납부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