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5/2010 3:59:22 PM 안해도 됩니다.선물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에 대하여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nonresident로 부터 돈을 받은 경우도 10만불이 넘어야 information retuen(not a tax return)을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95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