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원글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신 부분은 현재의 메디캘(Medi-Cal)과 오바마케어의 메디캘(Medi-Cal)과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메디캘(Medi-Cal)은 19세 이하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재산이 없고 지속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여야 했지만 오바마케어에서는 이러한 기준 없이 오직 Income 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리고, 오바마케어에서의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이 결정되는 인컴은 2014년도 인컴이라고 보셔야합니다.
물론 2014년도의 인컴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인컴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현재 인컴과 2014년도 인컴이 달라지게 된다면 그 달라진 인컴에 의해 덜 낸 보험료는 더 내야하고 더 낸 보험료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 가정의 Income 이 $50,000 일 때 보험료는 $300 이고 $60,000 일 때 보험료는 $400 인데 홍길동 씨가 현재 Income 수준인 $50,000 을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에 Apply 해서 1년간 매월 $300 씩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결산을 해보니 Income이 $60,000 로 올랐다면 홍길동 씨는 $400 내야 할 보험료를 $300씩 낸 결과가 되고 매월 $100씩 덜낸 보험료 $1,200 을 되갚아야 합니다(사실은 정부보조금을 더 받아서 보험료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더 받은 정부보조금을 되갚는 것입니다).
정확히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더 낸 $1,200 에 대해서 Credit 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바마케어 측에서는 지난 해 Income 을 근거로 Apply 하되 2014년 중에 Income 이 오르면 즉시 보고해서 오른 Income 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홍길동 씨가 월급 $4,000 을 받아서 연 Income 이 $48,000 로 매월 $300 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2014년 7월에 승진하면서 월급이 $5,000 로 올랐다면 즉시 오바마케어에 연락해서 $60,000 Income 에 해당되는 $400 보험료를 내야 2014년 세금 보고할 때 갚아내야할 보험료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2014년에 인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즉 현재는 남편만 일을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는 아내도 일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한다든지, Part Time 으로 일을 하나 더 할 계획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예상 Income 을 고려해서 Reasonable 한 Income 을 기준으로 해야 나중에 보험료를 갚아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