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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b**ty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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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4/2010 4:28:29 AM
프리웨이에서 다른 차들과 비슷한 속도로 달리다 전방 멀리 갓길에 세워진 경찰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서 경찰차를 지나칠쯤엔 오히려 다른 차들보다 느릴 정도의 속도로 갔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움직이더니 저를 따라와 세우더군요.
속도위반이라며 노란티켓을 떼어주는데 65마일 제한에 87마일로 달렸다고 써있네요. 그정도까지 속도내진 않았는데, 게다가 다른 차들도 거의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왜 나만 걸린건지... 티켓에 RADAR 라고 적혀있으면 무슨 측정기로 잡아낸거라 정확한건가요? 그게 증거가 되는건지...
얼마후 법원에서 notice메일이 날아왔는데 396불 내던가, 453불 내고 트래픽스쿨 가던가 선택하란겁니다. 올해초 다른건으로 티켓받았다가 몰라서 트래픽스쿨 안가고 종료해버려 벌점이 있는 상태라 이번엔 무조건 트래픽스쿨 가서 벌점 없애야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티켓에 적힌 appear date와 court 주소가 의미하는게 그날 법정 판사 앞에 출석하라는건가요? 아님 그날 법원에 와서 벌금 내라는 의미인가요?
2. 법정 출석해 판사 hearing하는걸 의미한다면 출석하는게 좋은가요? 운좋아서 티켓준 경찰이 참석 안하면 기각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확률이 낮고, 정면승부하자니 경찰쪽에서 뭔가 증거 제시할거 같고, 그냥 순순히 인정하면 직접 출석한 성의를 봐서 벌금 깍아주기도 한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3. 법정 출석해 순순히 인정하고 벌금 내는 경우 트래픽 스쿨 갈수 있을까요?
다른 상담글보니 법정에서 싸워서 지면 트래픽 스쿨은 못간다고하던데...
이건 싸우는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론 잘못 인정이니 지는거와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서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