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2 7:34:30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신청자의 재산상태는 보지 않습니다.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한데 세금보고가 약할경우 가족이나 제3자가 재정보증해주면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43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346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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