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종업원이 문제를 삼는 다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해고하실 때 고용관련 클레임을 안 한다는 합의서에 사인하게 하고 대신 퇴직금을 어느 정도 주시고 해고하시면 어느 정도 막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