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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럴땐 세금보고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000****
조회6,236 공감0 작성일11/12/2013 7:45:50 A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왔음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는 알라바마에서 일했구요
6월부터 10월까지는 텍사스에서 일하고 여기캘리로왔는데
올해세금보고를 할때 타주에서 일한세금보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 제가일하던 주에가서 해야되는지요?
여기서도 다같이 묵어서할수있는지요 ?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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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2013 8:16:48 AM
택사스는 인컴택스가 없는 주이므로 소득신고를 하실 필요없습니다.

알라바마와 캘리포니아 둘다 Part-Year 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파일링을 하기때문에,
우편으로 부치거나 어디를 따로 가실 필요 없으십니다.
캘리에서 연방정부, 두개의 주 한번에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David J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2013 9:03:30 AM
현제 거주하시고 계시는 캘리포니아에서 각주의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택사스는 주 인컴택스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인컴에 관한 자료를 다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2013 10:14:07 AM
주정부 세금보고는
-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정부에 모든 주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합니다.

- 거주하지 않는 다른 주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state에서 발생한 소득만 세금보고에 보고합니다.

각각의 주정부 세금보고 후 내는 세금은 서로간에 크레딧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잊지말고 챙겨야 합니다. 또는 텍사스 같은 어떤 주는 주정부 세금보고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000**** 님 답변 답변일 11/12/2013 8:29:56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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