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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호텔을 구입할때 사업체를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게 좋을까요

지역Texas 아이디a**le306****
조회3,266 공감0 작성일11/9/2013 6:13:13 AM
캐나다 시민권자와 합작으로 미국내 호텔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영주권자인 저는 개인으로, 상대는 캐나다 법인으로 공동투자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게 좋을까요? 또 현행 미국 세법상 이익금을 어떻게 나누어 갖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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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3 11:10:09 AM
요점만 말씀드린다면
사업체 설립에 무엇이 더 좋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또한 전체적인 것을 짧은 시간에
쉽게 설명 할 수 있는 문제가 안입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법인체(캐나다법인)와 질문하신 분이
투자하여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런 경우도 Patnership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의 주식지분율로
주식회사를 설립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들 부동산을 자체 소유하는 사업에는 LLC를 합니다만
LLC로 설립하는 경우는 질문하신 분의경우 소유주가 2 이상이므로 Partnership으로 세무처리 하게 됩니다, 즉 LLC는 결산에 대하여 신고는 하나
직접 Income Tax는 1065 (Schedule k-1)으로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Income Tax( 캐나다 법인, 질문하시분)는 각각 냅니다
(Income Tax 외는 LLC에서 냄)

질문 하신 내용의 경우로 미루어 보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배당처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가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사전에 이정도의 상식을 가지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미래를 위하여 유익 하시리라 봅니다.

추가 답변
배당소득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미국 정규납세자가 아니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처분시 외국인나 외국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뿐이나, 원천징수된 금액은 세금보고시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하여 줌으로 실제적 부담은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또한 조건이 맞으면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외국인란 규정은 미국의 비거주납세자(3단계 계산법에 의거
미국에 183일 미만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디.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1/2013 3:03:13 PM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주주로 있는 미국기업이 어떤 이익을 본국으로 Transfer하는 경우 굉장히 복잡한 세법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인이 해외법인을 포함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3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이 세율은 미국과 해당국가간의 조세협정이 있다면 줄어들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10%-15%입니다.

외국인이 투자한 미국기업이 미국현지 부동산을 구입할경우 (질의하신 분의 케이스) 또다른 복잡한 세법이 적용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이 분야에 많은 경험과 specialty가 있으신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세밀한 상담을 받으시고 시작하시기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a**le306**** 님 답변 답변일 11/9/2013 11:49:43 AM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로 설립해서 배당처분을 할 경우
배당소득에 관한 세금은 저와 캐나다 법인이 동일한가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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