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영리 단체로부터의 GIFT 받는 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l**d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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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7/2013 12:55:37 PM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입니다.
시민권자인 지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DAY CARE CENTER - NOT CHARITABLE)에 개인적으로 $100,000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주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세금보고서에는 LOAN 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고 이 금액을 제가 상환을 받아야 하는데요...
비영리 단체가 저와 저의 아내 및 다른 가족(2명) 총 4명에게
Gift($14000/year x 6 = $64000)를 일시불로 주는 것으로 하여 2년간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니 배우자 및 가족 간에만 해당되는 내용같아서요...
비영리 단체와 유학생 사이의 이러한 gift 교류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