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4/2010 8:06:27 PM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나거나 시민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메디케어는 5년이 지나면 파트 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 A의 경우에는 buy-in 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은 10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94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