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재원 비자로 작년 6월부터 미국근무를 시작하여 처음으로 2009년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재원 비자(L-1) 자녀들(L-2)도 세법상으로 Resident Alien으로 간주됨으로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작년 저의 미국 수입은 약 이만불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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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2/2010 2:16:47 PM
질문을 보면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건이(나이, 소득....) 맞는다면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US citizen과 US resident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