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본인이 직접 법원을 안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us****
조회1,872
공감0
작성일10/12/2010 8:32:55 PM
빗길에 미끄러져 자차파손사고가 나 8000불 상당의 자손보험처리하고 난 뒤 3 개월 후 다운타운에서 U-turn 을 하다가 (다운타운전역은 유턴금지랍니다)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에 싸울려고 나갔다가 제 차례에 앞서 다운타운 U-turn 으로 티켓받은 내용으로 재판받은 10여명의 길티판정을 보고난 후 어떻게 해볼도리가 없어 그냥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벌금내고 교육받아 교육필증을 Certify mail 로 법원에 보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에서 날아온 보험고지서를 보니 벌점 2점(사고1점 티켓1점)에 보험료가 2배가량 올랐습니다.
해서 보험담당자에 물어봤더니 DMV 가면 점수를 지울수있다고 해서 새벽 6시부터 줄서서 DMV 에 관련 증명서류를 보여줬더니 법원에서 수정을 해야 자기네가 지울수 있다며 먼저 법원에 가서 처리하고 오라고 해서 뚜껑열린채 되돌아 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제가 Certify mail 로 보낸 교율필증을 접수하였으면 이에대한 일처리(벌점삭제 또는 벌점삭제요청)를 해야하는데 처리가 누락이 된것같은데.......또다시 반나절이상을 허비하며 관련서류를 갖고 법원창구가서 지워달라고 해야만 되는것인지요 ?
이미 이건 일로 2차례나 편의를 바준 직장에 또다시 민폐를 끼치기가 너무 민망해서 본인이 법원을 가지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글을 올립니다.
주실 도움에 감사를 드리며......